제56조(출석의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결석(이하 “공결”이라 한다.)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예비군훈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수행 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2. 총장이 참가를 허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참가를 요청한 행사, 학교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공연(경연)․경기(훈련) -> 행사, 경기(훈련) 참여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간 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 -> 3일간 5. 본인이 결혼을 한 경우 -> 7일간(공휴일 포함) 6.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입원을 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3주 범위 내 7. 졸업예정학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응시 기간 8.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9. 여학생 생리 결석 -> 매월 1회(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 불인정)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 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을 할 때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결석사유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9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학과(부)장은 제출한 결석사유서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결을 허가하고, 허가받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결석사유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후에 군 휴학을 한자의 당해학기 잔여기간 2. 군 휴학 하고 입대를 하였으나 귀향조치를 받아 휴학을 취소한 경우, 휴학일로부터 학업에 복귀까지의 기간. 다만, 귀향일로부터 1주를 초과한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재입학일․편입학일․전과일․복학일 이전의 기간. 다만,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에 대해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평가 할 수 있다. 4.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 현장학습(견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등의 기간 5. 조기 취업을 한 경우(학칙 제50조의2를 적용받는 조기취업자에 한 함) ⑤ 공결은 학기말시험 자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허가한 공결일수가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8호 내지 10호, 제4항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결석사유에 대해서는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미만으로 허가 한다. ⑦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⑧ 교과목 담당 교수는 제1항에 근거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출석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