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사유서는 반드시 결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이내)
결석사유서 작성 시 확인자는 신청자(결석자) 이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과목명에 결석한 과목명, 분반, 교수명, 교시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합니다.
분반, 교수명 등이 미기재된 결석사유서는 반려 되오니 반드시 유념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 출석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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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 학사업무에관한 시행세칙- 제56조(출석의 인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