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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안내조회수 164
강은선 (eunseon37)2025.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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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미등록 휴학 신청시간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07.07(월) 10:00 ~ 2025.07.17(목) 12:00 까지 

재신청기한 없으므로 기한 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 월~목 16시 / 금요일 12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내 교무처(학적)


3. 복학 시 구비서류

 가. 일반복학 : 복학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군휴학자 복학

  - 전역 후 : 복학신청서1신분증사본, 병적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필)

  - 전역 전 : 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사본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까지 납부되어야 복학이 완료 처리(이후 등록기간 내 납부 필요)


4. 미등록 휴학(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시 제출서류

   일반휴학 휴학신청서 각 1지도교수 의견서 1신분증사본

   군휴학 휴학신청서 각 1입영통지서 사본지도교수 의견서 1신분증 사본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귀향일로 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교무처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5. 휴학연장 시 제출서류

   . 2025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인 기존 휴학자로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일반휴학자(군휴학 제외) : 휴학연장신청서 1,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신분증 사본

   군휴학자 휴학연장신청서, 의견서 각 1전역예정확인서 1신분증 사본

   

 

6. 중요

   가. 휴학은 통산하여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군휴학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그리고 일반휴학 중 1년 이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휴학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2015년 12월 24일 이후 허가받은 휴학부터 적용이 됨


7.  기타 일정 안내

    재학생 등록기간 : 2025년 08월 25일 ~ 08월 27일 



송원대학교 교무처장